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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3-03 조회수 43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2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안 등을 심의 및 자문하는 때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주체에 이해관계인을 포함하도록 조항 개정(안 제12조제1항)

나.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및 자문하는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12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도시계획과

라. 입법예고(2023. 3. 3.∼2023. 3. 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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