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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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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3-03 조회수 45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원활한 성장 및 복귀를 도모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은둔형 외톨이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은둔형 외톨이 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안 제5조∼제6조)

마. 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사.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청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 2023. 3. 3. ∼ 3. 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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