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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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5-08-20 | 조회수 | 13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구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자율방범대의 정의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자율방범대의 임무 및 조직구성에 대해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 감독사항 규정(안 제7조) 마. 자율방범대원의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48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8. 20. ~ 8.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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