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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8-20 조회수 121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2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관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세부사업 규정 (안 제4조)
 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안 제5조)
 마.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지방자치법」제9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8. 20. ~ 8.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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