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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8-20 조회수 132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2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 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구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 시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 및 고위험군 환자 가족, 공무원     등 우선 교육대상자를 규정(안 제4조)
 다. 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 사항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제13조
              「지방자치법」제9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8. 20. ~ 8.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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