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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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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8-20 조회수 117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2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의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2015. 7.24일자로 시행된 개정조례안 중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개정된 일부 오류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2의 제3호 비고란의 제1호제1항의 현행 30%인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의 감면 비율을 50%로 환원
나.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30% 범위 내”를 별표 2의 제3호 비고란의 제1호제2항에 내용 정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8. 20. ~ 8.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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