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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8-20 조회수 121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2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목적과 용어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체육 활동 및 육성·보호에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나. 예산조치 : 필 요
  다. 입법예고(2015. 8. 20. ~ 8.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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