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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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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8-20 조회수 126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2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와 관련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 (안 제1조)
 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안 제2조제2호)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게 정비 (안 제1조,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8. 20. ~ 8.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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