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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8-21 조회수 24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5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불일치하거나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 및 대한교육기관의 용어를 규정(안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

나. 법령에 따른 지원사업 내용 정비(안 제5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1조, 제11조의2

2)「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청소년과

라. 입법예고(2024. 8. 21.∼2024. 8. 25.)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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