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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4-11-26 조회수 151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4-2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를 규정하고 배출 신고증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나. 홈페이지를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제2조제2호

 나. 예산조치 : 불필요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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