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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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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4-11-26 조회수 127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4-2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여 공정한 위원회 구성을 도모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규정 신설(안제2조의2) 
나. 위원회의 구성방법 등 변경(안 제7조)
   ○ 학교 교육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4명         이내(신설)
   ○ 위촉직 위원 해촉 규정 신설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3. 관계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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