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1-12 조회수 137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제2조제3항에 신설 함. (안 제2조제3항)
  나.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함. (안 제3조제3항) 
  다.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제4조제2항에 신설 함. (안 제4조제2항)  
  라.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제4조제3항에 신설 함. (안 제4조제3항)  
  마. 현행 조례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삭제함.
  바. 현행 조례 제7조 여비 지급기준을 삭제함.
  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 함.(안 제9조) 
  아. 〔별표 1〕및〔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 및 동 규정 별표2, 별표4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사전협의(승인) : 불필요
  라. 기타 : 신·구문 대비표, 별첨   
  마. 입법예고 : 2015. 1. 12. ~ 2015. 1. 16.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