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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1-12 조회수 126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문성 갖춘 위원을 선임하여 결산심사를 객관적이며중립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행 결산검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의2 (검사위원의 선임) 규정이 동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로 개정    됨에 따라 개정내용 반영
  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맞게  “조례제명”을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개정
  다. 결산검사위원 5명중 1명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선임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라. 전직 구의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 함(안 제3조제4호).
  마.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 함(안 제3조제5호). 
  바. 검사기간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3항).
  사.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고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제1항). 
  아.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수행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안 제8조). 
  자.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촉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제4항)
  차. 결산검사 위원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결로 해임된 경우  이후      5년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 및 제8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 없 음
  마. 입법예고 : 2015. 1. 12. ~ 2015. 1. 16.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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