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6-26 조회수 144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1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강북문화예술회관 이용시 수강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

2. 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안 제1조 외) 
나. 다둥이카드 소지자에게 감면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6. 26. ~ 6. 30.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