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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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5-06-26 | 조회수 | 14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운영 등 (안 제6조∼안 제11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12조) 바. 대안교육기관 지원(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청소년 기본법」제8조, 제14조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3 나. 예산조치 : 필 요 다. 입법예고(2015. 6. 26. ~ 6. 30.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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