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6-26 조회수 140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2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운영 등
   (안 제6조∼안 제11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12조)
 바. 대안교육기관 지원(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청소년 기본법」제8조, 제14조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3

나. 예산조치 : 필 요
다. 입법예고(2015. 6. 26. ~ 6. 30.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