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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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5-08-18 | 조회수 | 1487 |
『서울특별시 강북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 단독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현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홀몸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서 홀몸 노인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나. 홀몸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2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8. 18. ~ 8. 24.),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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