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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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11-13 | 조회수 | 325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8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외광고물 심의와 관련하여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담보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함임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추가 (안 제12조) 나. 정당 현수막의 설치 및 표시(안 제19조) 다.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안 제22조)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당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건설관리과 라. 입법예고(2023. 11. 13.∼2023. 11. 17.)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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