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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6-07 조회수 12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4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강북구의회 소속 위원회의 전문위원별 직급을 규정한 본 규칙 별표의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별표의 위원회 명칭 변경

- 행정보건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 복지건설위원회 → 도시복지위원회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8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2024. 6. 7.∼2024. 6.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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