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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11-12 조회수 2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7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상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강북구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교류협력 관련 협약 체결,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다. 협조요청, 전담인력 배치, 체결식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라. 사후관리, 협약해지 및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2024. 11. 12.∼2024. 11. 16.)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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