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7-10 | 조회수 | 502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5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강북구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군 복무 자긍심 및 강북구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상해보험료 지원 (안 제4조) 다. 가입대상 (안 제5조)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75조의3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일자리청년과 라. 입법예고(2024. 7. 10.∼2024. 7. 14.)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