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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2 조회수 121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4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효행대상자 정의 및 지원 대상에 대한 모호한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행대상자 정의 규정 및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함(안 제2조, 안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함 (안 제4조제1항)
 다.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안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10. 2. ~ 10. 7.)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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