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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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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2 조회수 127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4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따른 보조금 등 지원 대상을 수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조례에서 규정을 두는 것이 불필요하여 관련 조항 및 별지서식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보조금 등 지원 대상을 수정함(안 제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함 (안 제5조제2항)
 다.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제41조
    2)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제16조~제5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10. 2. ~ 10. 7.)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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