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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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2 | 조회수 | 127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따른 보조금 등 지원 대상을 수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조례에서 규정을 두는 것이 불필요하여 관련 조항 및 별지서식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보조금 등 지원 대상을 수정함(안 제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함 (안 제5조제2항) 다.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제41조 2)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제16조~제5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10. 2. ~ 10. 7.)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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