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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11-23 조회수 128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5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정이유
  「구민들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6조).
  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11. 23. ~ 11. 3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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