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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72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1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당위성 부여 및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실시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제11조)
라. 여성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2조 ~ 제14조)
마. 여성친화도시 조성 구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 기능에 대해 규정함 
   (안 제15조 ~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사전협의: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2020.10. 7. ~ 2020. 10. 1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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