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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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818 |
2021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22. 1. 13.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3조,「지방공무원법」제7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2. 9. ~ 2021. 12. 13.) 결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정팀, 전화 901-4514,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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