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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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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12-09 조회수 81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22. 1. 13.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3조,「지방공무원법」제7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2. 9. ~ 2021. 12. 13.) 결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정팀, 전화 901-4514,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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