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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5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4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문구를 정비함

 

  1. 주요내용

가. 통장의 실비수당을 제공하는 조문 중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문구를 삭제
(안 제11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자치행정과

다. 예고기간: 2024. 1. 22.∼2024. 1. 26.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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