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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5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5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금연클리닉 운영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금연 성공자에게 성공 기념품을 지급함으로써 금연에 대한 동기 부여 및 금연 성공률 제고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나.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중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 삭제(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다. 금연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상품권 또는 물품 지급 규정(안 제9조제4항)

라. 금연클리닉 규정 신설 통해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금연 성공 기념품 제공, 여성·청소년 전용 상담실·상담원 운영 명시(안 제10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제9조제6항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건강증진과

라. 예고기간: 2024. 1. 22.∼2024. 1. 26.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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