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11-23 조회수 133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5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대상을 12세 이하의 어린이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안 제2조)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 (안 제4조)
  다. 구청장이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아동의 보행 편의, 
       아동 안전성 검토 등의 내용을 반영토록 하는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안 제7조)
  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제4조, 「유엔아동권리협약」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입법예고(2015. 11. 23. ~ 11. 3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