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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6-03 조회수 134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2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의 책임순위를 정함 (안 제3조)
  나.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함 (안 제4조)
  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를 정함 (안 제5조)
  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방법을 정함 (안 제6조)
  마.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도구의 비치․관리 의무 명시 및 자재나 도구의
     지원근거를 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7호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구청장이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지원 시 필요
  다. 사전협의: 도로관리과
  라. 입법예고(2016. 6. 3. ~ 6. 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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