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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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0-04 | 조회수 | 174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7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정당 현수막 설치 규정을 바탕으로 강북구 실정에 맞는 세부적 기준 및 행정 처분 조항을 마련하고,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및 집회 관련 현수막을 설치ㆍ표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강북구민의 교통 및 보행 안전상의 문제와 더불어 강북구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함임
가. 정당 현수막의 설치 및 표시(안 제19조) 나. 집회현수막(안 제19조의2)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당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건설관리과 라. 입법예고(2024. 10. 4.∼2024. 10. 8.)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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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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