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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19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7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여 강북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임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안 제4조)

라.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안 제5조)

마.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안 제6조)

바. 위반차량 조치 (안 제7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주차관리과

라. 입법예고(2024. 10. 4.∼2024. 10. 8.)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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