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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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0-04 | 조회수 | 223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7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를 명시하여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안 제1조~제4조) 나. 공영주차장 및 주차요금 등(안 제5조~제8조) 다.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안 제9조~제11조) 라.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바. 공유주차구획 및 노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9조) 사.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3조) 아.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6조) 자. 융자 및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제29조)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및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주차관리과 라. 입법예고(2024. 10. 4.∼2024. 10. 8.)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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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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