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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19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73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북구 관내 난임부부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의 변화를 꾀하기 위함임

 

  1. 주요내용

 

가.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안 제5조)

라. 실태조사 (안 제6조)

마. 지원사업 (안 제7조)

바. 사무의 위탁 (안 제8조)

사. 지원 중단 및 환수 (안 제9조 ∼ 제10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보건과

라. 입법예고(2024. 10. 4.∼2024. 10. 8.)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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