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0-04 | 조회수 | 194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7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 관내 난임부부의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의 변화를 꾀하기 위함임
가.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안 제5조) 라. 실태조사 (안 제6조) 마. 지원사업 (안 제7조) 바. 사무의 위탁 (안 제8조) 사. 지원 중단 및 환수 (안 제9조 ∼ 제10조)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지역보건과 라. 입법예고(2024. 10. 4.∼2024. 10. 8.)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