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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3-09 조회수 79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1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를 같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
  나.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어르신복지과
  라. 입법예고(2021.  3.  9. ~ 2021.  3.  15.)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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