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3-09 | 조회수 | 79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를 같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 나.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어르신복지과 라. 입법예고(2021. 3. 9. ~ 2021. 3. 15.)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