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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80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1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년층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생애재설계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인생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규정(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시설 설치, 운영 및 시설의 위탁 규정(안 제6조~제7조)
  마. 사용료의 부과, 징수, 감면 및 반환 규정(안 제8조~제9조)
  바.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
    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어르신복지과
  라. 입법예고(2022. 2. 14. ~ 2022. 2. 21.)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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