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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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4-12 | 조회수 | 322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2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의 근거인「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등급을「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개정(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 2)「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나. 입법예고(2023.4.12. ∼ 2023.4.16.)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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