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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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4-12 | 조회수 | 312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3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청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 변경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제59조로 변경(안 제1조) 2) 「청원법」 제5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74조 ⇒ 3) 「청원법」 제8조 ⇒ 「청원법」 제16조 (안 제4조) 나. 제목 “청원소개서 등”을 “청원서 제출”로 하여 청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변경하고, 청원서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설 (안 제2조제1항) 다.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띄어쓰기 및 약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청원법」제5조, 제6조, 제16조 2) 「지방자치법」제86조 3)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23.4.12. ∼ 2023.4.16.)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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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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