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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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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31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32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운영 방안과 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운영방안 신설

(안 제4조제2항제5호)

나. 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안 제6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환경과

라. 입법예고(2023. 4. 18.∼ 2023. 4. 2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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