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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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1-17 | 조회수 | 83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상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과의 위탁 재계약 체결 횟수 제한이 없어 같은 법인과의 반복 재계약이 관행화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을 한차례만 한정하여 갱신하도록 명문화(안 제5조제2항) 나. 구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산입(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2020. 11. 17. ∼ 2020. 11. 23.)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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