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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11-17 조회수 83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3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상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과의 위탁 재계약 체결 횟수 제한이 없어 같은 법인과의 반복 재계약이 관행화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을 한차례만 한정하여 갱신하도록 명문화(안 제5조제2항)
나. 구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산입(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2020. 11. 17. ∼ 2020. 11. 23.)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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