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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6-03 조회수 125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2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관내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운영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해설사의 직무 (안 제4조)
  라. 해설사의 선발, 해설사증 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8조)
     -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해설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
     - 해설사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마. 예산 지원 관련(안 제9조)
  바. 사무위탁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나. 예산조치: 필 요
  다. 입법예고(2016. 6. 3. ~ 6. 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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