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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6-03 조회수 135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2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의 정의를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조문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조례 제명 외)
  나.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신설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부조직법」제6조,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6. 6. 3. ~ 6. 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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