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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12-09 조회수 84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대상 및 월지급한도액 등은 의장이 정함.(안 제2조)
  나.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안 제5조)
  다.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제46조, 제63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1조, 별표 1, 별표 2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2. 9. ~ 2021. 12. 13.) 결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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