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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2-23 조회수 122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세입ㆍ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말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를 6월ㆍ7월 중에 열어야 하던 것을 5월ㆍ6월 중에 열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16. 1. 12.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례회의 집회일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5월 20일로 개정함(안 제4조제1호)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문규정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6조)
  다.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0일로 정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입법예고(2016. 2. 23. ~ 2. 29.)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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