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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7-03-03 조회수 136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과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9조)
  마.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바.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등에 대한 출입과 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필 요
  다. 입법예고 (2017. 3. 3. ~ 2017. 3. 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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