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7-03-03 조회수 129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7-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할 때 실내조명기기의 경우는 LED제품을 사용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경우 고효율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다양한 조명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실내조명기기는 LED제품을 사용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 등 포함)의 경우 고효율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14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제11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3. 3. ~ 2017. 3. 7.)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