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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7-03-03 조회수 129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7-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고령화와 핵가족화의 가속화와 불치병의 증가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는 노령인구 등이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입법예고 (2017. 3. 3. ~ 2017. 3. 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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