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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11-12 조회수 7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81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에 전통시장과 동등한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골목형상점가 이용 구민의 편의 증진, 골목형상점가 이용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 추가 (별표1 비고 제17호)

나. 관계법령 조항 현행화(별표1 비고 제8호, 별지 제4호서식)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제14조제2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의2호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주차관리과

라. 입법예고(2024. 11. 12.∼2024. 11. 16.)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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