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7-04 | 조회수 | 297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4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가. 공유 주택 및 공유 부엌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 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을 추가함 (안 제7조)
가. 관계법령:「사회보장기본법」제22조, 제2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2023. 7. 4.∼2023. 7. 10.)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