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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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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7-04 조회수 29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45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유 주택 및 공유 부엌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

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을 추가함

(안 제7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회보장기본법」제22조, 제2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2023. 7. 4.∼2023. 7. 10.)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7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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