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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 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79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3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법률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5조~제8조)
  라. 비용지원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조
    3) 「민법」 제1000조, 제1019조, 제1030조, 제1041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청소년과
  라. 입법예고(2021. 8. 6. ~ 2021. 8. 11.)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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