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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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2-17 | 조회수 | 117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1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업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폭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교육기관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가. 관계법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청소년과 라. 입법예고: 2025. 2. 17.∼2025. 2. 21.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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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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