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2-17 조회수 11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15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업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폭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청소년과

라. 입법예고: 2025. 2. 17.∼2025. 2. 21.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 및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